실업급여(구직급여) 조건과 금액 – 2026년 상한액 68,100원·하한액 66,048원
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·비자발적 이직 요건, 2026년 1일 상·하한액, 나이와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,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계를 돕는 급여입니다. 가장 큰 부분인 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.
받을 수 있는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(유급 근로일 기준, 주휴일 포함)
- 비자발적 이직: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, 정리해고 등.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, 통근 곤란,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1일 금액 (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)
구직급여 일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 (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)
| 구분 | 1일 금액 | 설명 |
|---|---|---|
| 상한액 | 68,100원 | 2025년 66,000원에서 인상 |
| 하한액 | 66,048원 |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(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) |
상·하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2025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.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더 낮습니다.
지급일수 (소정급여일수)
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나이는 이직일 당시 기준입니다.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.
신청 절차
-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(고용24에서 조회 가능).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
-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으며, 이후 1~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습니다.
주의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금액이 줄거나 대기기간이 늘어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 신청 때 확인하세요.
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