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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 –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 예상액(2026년 상·하한 반영)

퇴직 전 3개월 임금, 1일 소정근로시간,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상한액 68,100원·하한액 66,048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.

글 · 보듬다 (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)  |  작성 2026. 11. 1.  |  최종 확인 2026. 11. 1.

퇴직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, 그 60%를 이직 연도의 상한액·하한액 범위로 맞춰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.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지급일수를 정해 총액까지 보여 줍니다.

적용 기준

이직 연도상한액(1일)하한액(1일, 8시간 기준)
2026년68,100원66,048원(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
2025년66,000원64,192원(최저임금 10,030원 × 80% × 8시간)

지급일수 표와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.

유의 사항

  • 수급 자격(피보험 단위기간 180일, 비자발적 이직 등)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.
  • 고용센터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·상여금 반영 방식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·전송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