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–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 신청 방법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
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금액,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, 어린이집·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.
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.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.
지원 금액
| 아동 연령 | 가정 양육 시(월) | 어린이집 이용 시 |
|---|---|---|
| 만 0세(0~11개월) | 10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|
| 만 1세(12~23개월) | 5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되어 현금 차액은 거의 없음 |
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(바우처)만큼은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고 남는 금액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줍니다.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.
신청 시기 – 60일을 꼭 기억하세요
-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.
-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전 달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.
- 출생신고를 할 때 “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”로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·앱, 정부24(행복출산 원스톱)
- 방문: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인: 부모 등 보호자(대리 신청은 위임장 필요)
지급 방법
매월 25일 신청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(휴일이면 전날).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.
함께 받는 지원
부모급여는 아동수당(월 10만 원), 첫만남이용권(200만~300만 원)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 한 명이 태어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합계는 출산·양육 지원금 합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2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?
부모급여는 종료되고, 가정 양육 시에는 양육수당(월 10만 원),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.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