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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–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받는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

실직, 질병, 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, 소득·재산 기준(중위소득 75% 이하), 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글 · 보듬다 (생활 지원제도 정리 운영자)  |  작성 2026. 11. 1.  |  최종 확인 2026. 11. 1.

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구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. 기초생활보장처럼 긴 심사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생계비·의료비·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위기 사유

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가 대상입니다.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
  •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를 당한 경우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
  •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·폐업, 실직
  •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(단전·단수, 출소 직후 등)

소득·재산 기준

  • 소득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(2026년 1인 가구 약 192만 원, 4인 가구 약 487만 원)
  • 재산: 거주 지역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)별 재산 기준 이하
  • 금융재산: 일정 금액 이하(주거지원은 기준이 조금 더 높음)

재산·금융재산 기준액은 매년 사업 안내로 정해지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.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지원 종류

종류내용
생계지원식료품비·의복비 등 생계비를 매월 지급, 가구원 수별 금액(생계급여 기준 수준), 최대 6회
의료지원각종 검사·치료 등 의료비, 1회 최대 300만 원 범위, 최대 2회
주거지원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, 최대 12회
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, 교육비 등

지원 횟수와 금액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1.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본인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2.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결정합니다.
  3. 지원 후 소득·재산 등 사후 조사를 하며, 거짓으로 받은 경우 지원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함께 알아 두기

긴급복지는 단기 지원입니다. 위기 상황이 길어질 것 같으면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신청도 같이 상담받으세요. 실직이 원인이라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