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– 가구 유형별 소득·재산 기준 정리
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(165만·285만·330만 원), 재산 기준, 정기·반기·기한 후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고,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(전문직 제외)와 종교인도 대상입니다.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.
가구 유형 구분
| 유형 |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|
| 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|
| 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
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(2026년 신청, 2025년 소득 기준)
| 유형 | 부부합산 총소득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총소득은 근로소득(총급여), 사업소득(업종별 조정률 적용 금액),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.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(점증),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이 유지되고(평탄), 그 뒤로는 줄어드는(점감) 구조입니다.
재산 기준
-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축물, 전세·임차보증금, 자동차, 예금·적금·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.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합니다.
신청 일정
| 구분 | 대상 | 신청 시기 | 지급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| 매년 5월(2026년은 5. 1.~6. 1.) | 법정 기한 9월 말, 최근에는 8월 말 조기 지급 |
| 반기 신청 |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| 상반기분 9월,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| 상반기분 12월, 하반기분 6월(정산 방식) |
| 기한 후 신청 |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|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말경까지 |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, 산정액의 95% |
지금(11월) 확인할 것
2026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말경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(산정액의 95% 지급). 홈택스나 손택스 앱, ARS(1544-9944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ARS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.
-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“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”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네.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.
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?
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.